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정부, 신생 민간단체도 남북기금 지원

앞으로 민간차원의 대북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정부가 대북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을 새로 시작하는 민간단체들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17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과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고했습니다.

현행 기금지원 요건은 민간단체의 대북사업기간이 1년 이상 돼야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을 폐지하고 대북지원 사업에 나설 능력이 있는 신규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지원 요건 대상자는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로 명시했습니다.

지원자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통일부는 3월말까지 대북 지원단체들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원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