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상점들의 간판을 보면 너무 어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건물 벽이 옥외광고물로 가득합니다.
경쟁하듯이 내건 간판들로 눈이 어지러울 정돈데요, 이것으로도 모자라 길까지 막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불법광고물까지 더 늘어나면서 사실상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옥외광고물이 도시의 미관을 해칠 정도로 특징없이 난립한 것은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업소별,광고물종류별로 광고물의 갯수와 크기,위치등을 제한하는 획일적인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상가건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제까지 상가 건물의 경우,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로형과 돌출형, 지주형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각각 1개씩 설치해야만 했는데요,
면적총량제가 도입되면 이런 획일적인 규제가 사라지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 지키면 됩니다.
또 지자체별로 지역과 건물 특성에 맞게 광고물의 모양이나 크기,색깔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개성있고,조화로운 광고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엔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경관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조성할 수 있어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전광판 광고의 공익광고 비율도 조정되는데요, 공익광고의 시간당 광고비율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해 전광판 광고사업의 영업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늦어도 이달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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