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후 분양하는 소형분양주택의 30%가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됩니다.
특별 공급을 받기위해서는 혼인 5년이내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돼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6개월이상 가입자도
청약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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