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대책기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는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교사 등 학교 교직원도 예방교육을 받아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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