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국가·참전유공자는 오는 6월부터 주택공사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주택'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받게 됩니다.
국가보훈처가 밝힌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국가·참전유공자에게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분양은 5%,임대는 10%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자가 공급가구수를 넘을 경우에는 무주택기간과 국가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
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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