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 유통?가공법인 등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다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영농·영어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정책자금에 한해서만 보증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들 법인이 자체적으로 융자하는 일반자금에 대해서도 농신보가 보증을 섭니다.
이에 따라 농신보의 연간 보증 규모는 3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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