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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1.08.30

김태림 앵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 확인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연: 이지성 과장 / 행정안전부 주민과)

◇ 김세진 국민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 찾았는데요.
주민과 이지성 과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성 과장>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계정이죠.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주세요.

◆ 이지성 과장>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지갑 속에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겠습니까?

◇ 김세진 국민기자>
잘 안 갖고 다니지 않을까요?

◆ 이지성 과장>
아마도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꼭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인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수록 내용을 확인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아무래도 편리성을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는 이야기죠?

◆ 이지성 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재발급을 신청한 건수가 137만 건에 이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우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습득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분실 시에 이렇게 발생하게 될 피해를 막고 또한 요즘 휴대전화만 가지고 다니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보다 편리한 신분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국민 편의를 반영해서 이런 제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떻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 이지성 과장>
많은 국민께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온라인으로 많이 발급받으시고 계시는데요.
이때 이용하게 되는 사이트가 '정부24'라는 사이트입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정부24'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정부24'에 접속을 하셔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클릭하게 되면 본인 확인 QR코드를 스마트폰에 받게 됩니다.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어떤 경우에 사용 가능한가요?

◆ 이지성 과장>
행정기관에 민원접수를 접수할 때나 자격증서를 발급받을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 많이 접해보실 텐데요.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려고 하는 고객이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고 또 점원은 신분증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고 해서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많이 목격하셨을 텐데요.
또한 공항에 도착했는데 신분증을 깜빡하고 집에 놓고 온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공항이나 여객선, 터미널 같은 곳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런데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에 대한 걱정도 하기 마련인데요.
이 부분에 관한 대책도 있나요?

◆ 이지성 과장>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분증을 발급받고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하고는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여도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이 되고 위·변조 방지 기술과 같은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주민등록증 없어도 휴대전화만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지성 과장>
법령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분 확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증명법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바일확인 서비스 적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분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대되는 효과, 어떻게 바라보시죠?

◆ 이지성 과장>
국민들께서 주민등록증을 항시 소지하고 다녀야 할 불편함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또 이로 인해 분실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신분증위·변조와 같은 사건·사고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신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어서 신뢰 사회를 구현해나간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편리한 신분 확인 절차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이지성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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