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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보증금 낮으면 해당 안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보증금 낮으면 해당 안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4.13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들이죠.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착한임대인들을 위한 세액 공제 혜택을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 정확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 3팀의 박해근 팀장과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해근 / 국세청 소득세과 3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임차인이 소상공인으로 인정 된 분들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소상공인 인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수가 4명인 음식점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런 경우에 대한 의문도 제기 해주셨는데요.
2020년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 한 후에 하반기에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5% 상한선 적용이 기준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인 '상가건물'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나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과 기간, 신청 방법 등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국세청 소득세과 3팀 박해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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