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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복청약 허용! 달라지는 청약제도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부부 중복청약 허용! 달라지는 청약제도 [클릭K+]

등록일 : 2024.04.05 20:00

변차연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 25일, 청약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더 유리한 청약제도가 시행된 건데요, 자 이제 결혼하면 내 집 마련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었을 때보다 혼인신고를 했을 때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 상대방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습니다.
부부의 청약 중복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했다가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기존에는 두 사람 모두 부적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먼저 접수한 사람은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특별공급 때 적용되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됐는데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기존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으로 살펴보면, 현재는 약 1억 2천만 원까지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데, 이젠 연 소득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돼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청약 점수에 합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 배우자가 4년을 보유했다면 지금까진 본인 점수인 7점만 인정됐는데 이제 배우자 점수까지 합산해 1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 공급도 시행됩니다.
그동안의 특공 유형에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신생아 가구 유형도 추가됐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그 대상인데요.
신생아 특공에 청약해 당첨되면, 여기에 더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출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쳐서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빚을 제외하고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영·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됐는데요, 그동안은 3자녀 이상 가구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가구부터 가능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불안정한 주거 환경인데요,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춰 청약제도를 개편한 만큼, 더 많은 결혼 및 출산 가구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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