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는 권리사와 제휴 서비스를 맺지 않고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누리집,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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