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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 시 상태 확인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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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 시 상태 확인 CCTV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21.06.16

박천영 앵커>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내일 공포됩니다.
이에 따라 동물미용업체는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1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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