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도시에서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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