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항공기에 탑승할 때 48시간 내 PCR 검사나 24시간 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단,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 국외출장자 등 긴급사유가 있는 사람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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