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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3회)

등록일 : 2022.10.27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대통령실은 예외?
지난 18일부터 겨울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에서는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에너지 절감 조치 의무 대상에 정작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통령실은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의무 대상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는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부가 타 헌법기관에 제한을 두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않을 뿐, 현재 대통령실은 다른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난방온도 17도 제한과 실내조명 30% 이상 그리고 전력 피크 시간대 50% 이상 소등과 같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도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임금 격차 포기한 고용노동부? 오해와 진실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뜻하는 AA제도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평등을 촉진하고, 성별 임금현황을 제출하게 해 성별 임금 격차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이런식으로 제도 개편을 통해 AA적용 대상 기업들로부터 제출받는 정보의 종류를 자진해서 대폭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임금 격차 자료를 포기한 것이라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오히려 임금 격차 자료를 보강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기존에는 연말정산 자료로 기업이 근로복지공단에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 현황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이제는 기업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자료를 임금 현황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거죠.
뿐만 아니라 보수자료 분석을 통해 기존에는 산출할 수 없었던 근속기간별 그리고 연령대별 성별격차까지 추가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는 오히려 남녀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의 안착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수자료에 관리자 직급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상위임금 25%에 해당하는 성별 비율과 임금격차를 검토해 분석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3.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 청약철회 가능할까
금융소비자는 법에 편입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을 통해 보호받는데요.
청약 철회의 경우 보험 등은 보름 안에, 대출 등은 2주 안에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약 철회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의 경우 투자성 상품인 만큼 청약철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투자성 상품 중 증권 매매와 리스는 아예 철회가 불가능하고요.
펀드 또한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 투자를 지시했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운용권을 넘기는 비금전 신탁계약의 경우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철회는 자금이 투자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민간보험사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민영화 첫 발?

최대환 앵커>
최근 정부에서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에 대해 인증 시범사업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한 것과 다름없다며 의료민영화의 첫 발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곽순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곽순헌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에 시범사업에 12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허용된 건강관리서비스를 두고 '비의료 행위' 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도적인 절차도 무시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보험사에서 할 수 있다 보면 보험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이는 의료비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비의료 건강서비스 인증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곽순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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