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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61회)

등록일 : 2022.12.07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가업상속공제, 일부 국가만 도입한 예외적인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다루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시대 역행에 자가당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통해 가업상속 공제 자체가 독일과 일본 등의 일부 국가만 도입하는 제도라 지적했는데요.
또한, 기사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업을 전수받도록 하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에 배치돼 모순적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OECD의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과 독일 등은 가업상속 공제를 대폭 허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 상속공제가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던 주장과 달리, 독일과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OECD의 주요국가들에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은 이렇게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엄격한 편인데요.
기획재정부 측은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제도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만큼,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를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2. 손해보험 상품 가입 할 땐 ‘이것’ 주의하세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와 약제비를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 보험, 많이들 가입 하시는데요.
실비보험이라는 용어로 흔히 불리죠.
A씨도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실비 항목이 중복 가입돼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A씨는 설계사가 중복 가입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민원은 증거자료가 부족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보험계약 해지, 보상 거절, 보험료 중복 지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해도 소비자의 부주의가 확인되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험 피해 민원이 수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보험소비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더라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기재내용을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형 담보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전화 등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땐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알약도 디자인권 등록 가능한가요?
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브랜드나 상품의 경쟁력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죠.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해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하고, 신규 디자인이어야 하며,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알약 같은 건 생긴 게 전부 비슷해 디자인권 아예 등록이 어려울 거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화이자에서 자사 약품과 비슷한 약을 이렇게 한미약품에서 출시하자 소송을 건 적이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푸른색, 마름모 형상의 해당 알약이 일반적인 알약과 다른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의외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최근들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트 입구용 문주도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매장 입구 장식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양산될 수 없는 물품은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용 조형물이나 건축물이 부동산이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유통기한 지난 햄 먹어도 되나요?···내년부터 ‘소비기한’ 표기

송나영 앵커>
식료품 구입하실 때 유통기한 꼭 확인하시죠.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도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괜찮은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표기됩니다.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각 품목의 참고값 등을 수록한 안내서를 마련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최원영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원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연구관)

송나영 앵커>
이번에 마련한 안내서가 소비기한 표기를 위한 각 품목별 참고값을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참고값은 어느 부분에 활용이 되는 건가요?

송나영 앵커>
그렇다면 이번 소비기한 안내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내년 1월이면 시행이 될 텐데요.
관련 업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나요?

송나영 앵커>
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안내서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최원영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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