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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찬 민(김 찬**)
등록일 : 2002.09.17 15:29
안녕하세요, 답답한일이있어 문의 합니다.

저는 저의 친척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선 일이 있습니다. 친척은 이제까지 이자도꼬박꼬박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은행에서
저의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친척에게 알아보니 친척은 현재 은행과
금전적인 분쟁을 겪고 있으나 자신은 은행에 대하여 더 이상
지급할 금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가압류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남의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저의 허락도 없이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어떻게 하면 해제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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