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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7월부터 주민소환제 시행
내년 7월부터는 비리 등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입원 환자의 식비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앞으로 비리와 전횡 등을 저지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손에 의해 퇴출됩니다.

시도지사는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유권자의 서명만 있으면 해임 투표에 회부 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1/3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해임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내년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문제가 있어도 통제할 수 없었던 지역 권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올 6월부터는 병원식대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입원 환자는 기본 식대 가격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돼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재건축 부담금으로 걷히게 됩니다.

한 총리는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현지 주민들과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