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 신고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모두 16건 가운데 특히 경북 문경에서만 10건이 발생해 매매당사자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한 32명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1월 신고분 33,754건 중 16건이 허위신고로 밝혀져 매매당사자 32명에게 과태료 1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6건 중 10건은 경북 문경에서 매도자 한 명에 의해 발생한 허위 신고로, 토지 분할 매각 대금을 낮춰 신고하면서 관련 매수자들까지 포함해 총 20명에게 과태료 4천6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대전과 광주, 경기, 전남지역에서도 다운 계약서나 신고액 누락 같은 허위 신고 사례가 1건 씩 적발됐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 미만이면 취득세와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고, 20% 미만은 취득세의 두 배, 20% 이상은 3배까지 부과됩니다.
또 이번에 증여세 회피로 의심되는 8건이 울산과 인천, 경기, 충남지역에서 발생해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상시단속체제를 갖추고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매월 관련자료와 함께 지자체와 국세청에 빠짐없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