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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의료급여 제도 관리 대폭 강화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를 악용해 과다하게 진료비를 청구 하는 사례가 늘어 보건복지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의료급여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의료 지원을 위해 지난 1976도입된 것으로 의료비를 대폭 할인해 주거나 아예 면제해 줍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에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급여제를 악용해 진료를 과다하게 많이 받는 환자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 의료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지난 2002년 1조 9천억 여원에서 지난해 3조 2천 억원으로 60%나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진료비의 급증이 예산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연간 의료급여 이용일수가 500일을 넘어서는 28만 4천명에 대해 의료기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 부적절 의료 이용자로 판별되면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집중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적절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을 가려내기 위해 특별 실사 대책반도 구성키로 했습니다.

의료기관과 환자, 약국 간 진료 및 처방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허위나 부당 청구한 사례가 적발되면 언론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