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27일 “고혈압 ‘수상한 면제’ 많다” 라는 제목으로 고혈압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보도에서 고혈압 진료 기록이 없거나 치료기간이 1주일을 넘지 않은 사람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면제 대상인 5급 판정을 받은 사례가 2005년 한 해 동안 40여 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병무청이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 병무행정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병무청 선병국 선병과 임재하 과장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