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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동주택 공시가격 16.4% 상승
전국의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6.4% 올랐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모두 최고로 비싼 주택은 강남에서 확인됐습니다.

비싼 만큼 세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5만 가구가 증가해 아파트는 688만 가구, 연립과 다세대는 183만 가구로 평균 공동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16.4%가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2%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제주도는 5.1%의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평균 16.9%가 상승한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28%, 강남구 24.2%, 송파 23.2%로 다른 자치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신도시 분당은 무려 39.1%나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종류별 공동주택 최고 공시가격은 모두 강남에 소재한 주택으로 삼성동 아이파크가 39억여 원, 서초 트라움하우스 40억 원, 강남구 청담동 연립이 1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67%가 1억 미만의 주택인데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140만 가구 중 64%가 강남과 서초, 송파구에 집중돼 있어 보유세 부담은 고가 주택에 적용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부산 해운대 24평형과 강남의 59평형 아파트의 세부담액을 비교하면 부산이 지난해보다 8천원 늘어난 10만 원을 부담하는 반면 강남은 무려 1,132만7천 원 증가한 1,787만3천 원이 보유세로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가격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등 전문조사자를 투입하고 조사 기간을 130일로 늘이는 한편, 가구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국평균 5.05% 상승한 개별주택가격은 28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