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간병인, 산후도우미 등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에 일반기업이 기부금을 낸다면 손비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자생력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켜 육성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법안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창업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