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시행합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이 완화되는 반면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요건이 강화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구시가지의 광역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재개발구역지정요건을 2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각기 떨어진 두 개 구역을 하나로 묶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사업 계획 아래 용적률 호환은 물론 관리처분도 가능해져 사업성과 개발 쾌적성을 동시에 높이는 개발권양도제, TDR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규제도 완화돼 소형주택의무비율이 현행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아지고 층고 제한도 없어 초고층주택 건설도 가능해집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됐지만 한편으로는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됩니다.
건교부는 강북재개발뿐만 아니라 재정비가 필요한 구시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든 만큼 향후 주민간 이해관계가 사업성패를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