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소지 행정기관에서만 발급해 온 9종의 민원서류를 4월 4일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어디서나 민원처리` 사무를 현행 295종에서 304종으로 늘리고, 인터넷 민원처리 사무도 50종에서 145종으로 확대해 4월 3일부터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 민원 95종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