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후속대책 발표 이후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 이익에 대해 최대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재건축 추진 당시와 준공 시점 집값의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상승분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은 ‘재건축 개발부담금 안내도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실효성이 의심되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일부언론의 보도에 대해 건교부는 개발이익이 과소평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부담금 산정시 공제하는 정상집값 상승분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돼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