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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5일부터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 어려워진다

KTV 국정와이드

5일부터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 어려워진다

등록일 : 2006.04.03

달라진 대출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이 어려워 집니다.

시행일을 이틀 앞두고 시중 은행들에는 4월 3일 대출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앞으로 투기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투기 지역 내에서 6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 년 갚아야 하는 돈과 다른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합쳐서 연 총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 소득 3천만 원인 사람이 투기지역의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지금까진 최고 3억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론 1억 2만원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은 대출한도가 2억 원이며, 연소득 7천만 원이면 2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6억원 미만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은 앞으로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 투기지역에서 은행 담보 대출의 한도는 아파트 가격의 40% 까집니다.

은행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지만 집값이 뛰면 대출가능 한도도 함께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달 5일부터 담보대출 강화조치가 실시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 2금융권의 편법 담보 대출을 차단하는 등 지속적인 감독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