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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세입자 전세 보증금의 70%를 2%저리 대출

KTV 국정와이드

저소득 세입자 전세 보증금의 70%를 2%저리 대출

등록일 : 2006.03.31

금천구 시흥 4동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지체장애 2급인 장승기씨의 가족은 지난 해 11월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장승기씨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방이 셋 달린 스물세 평짜리 연립주택.

보증금 250만원, 월 12만원의 임대료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지난 해 정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전세임대주택으로 부인 이진복씨가 직접 골랐습니다.

지난 해 시범사업으로 장승기씨 가족과 같은 전세임대 세입자는 현재 503세대.

올해부터는 매년 4500세대씩 전세임대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납니다.

지난해 호응을 얻으며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장애인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주공이나 지자체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뒤 그 집을 시세의 35% 수준에 최대 6년까지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광역시는 4천만원 이하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두고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맺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의 70%를 2%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총 6천억원으로 연간 2만5천에서 3만가구까지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영세민이라도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담보로 필요했지만 현실적으로 영세민은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힘들다는 점이 감안돼서 오는 6월경부터는 영세민은 보증서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용 주택의 택지공급가격 인하로 분양가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25.7평을 초과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현행 감정가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25.7평 이하의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 수준으로 차등 공급해 서민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중대형 주택을 선호하는 중산층의 기호에 맞춰 정부는 질 높은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을 보급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자본주의 산업화를 거친 나라들은 대개 초기에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주택은 복지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택이 상품이기에 앞서 복지의 기본이 되는 주거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우리의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