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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개발이익 환수로 투기 막는다
정부가 3월 30일 발표한 8.31 후속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집값 불안요인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 이익에 대해 최대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됩니다.

재건축 추진 당시와 준공 시점 집값의 차액에서 다시 각종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다음, 3천만원이 넘는 액수부터 누진적으로 부담금을 물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초기에 2억원이였던 강남의 한 아파트 값이 준공 때 10억원으로 올랐다면 여기에 재건축에 따른 개발비용이 2억원,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이 1억원이라고 할 때 개발이익은 5억원이 됩니다.

이 경우 앞으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5억원의 43%인 2억 천5백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돼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재건축 조합에 부과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조합이 구체적인 조합원별 부담금 분담기준과 분담율에 관한 사항을 관리처분계획 등에 명시하도록 재건축부담금 관련법에 규정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시설 안전공단 등 공적기관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하고 평가결과가 재건축 대상으로 나오더라도 시도지사가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