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황교수는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할 수 없게 됐으며 또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복지부는 다만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되면서 생명윤리법상 연구 승인 요건에 저촉되는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