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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긴 합니다.

새로 실시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이나 학대, 폭력과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 졌을때 한 달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제도는 지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얼마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심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신속히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때는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24시간 바로 접수가 되고 현장 조사 실시 후 바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우선 경제적 위기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부가 가구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25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3인가구는 56만원, 4인가구는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때는 50만원의 장제비나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이나 1회가 원칙이지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 까지, 의료지원은 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