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동자의 47%를 차지하는 730만 명의 비정규직.
이들을 보호할 법적 테두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노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는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지난 2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크게 차별금지와 남용금지 두 가지로 나뉘는 비정규직 법안.
논란의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의 정규직화를 유도 한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기간을 정한 계약’은 1년 이내로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1년이 채 못 되는 3,6개월 계약직이 많아 고용안정에서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의 2년 고용 후 해고를 명문화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숙련된 근로자를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선 교체가 잦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도 기업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계는 합법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에서 사용자에게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고용의무제로 후퇴한 것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항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각은 또 다릅니다.
불법 파견이 드러나면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이 법안은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용사유 제한을 하게 되면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 금지 조항의 효과가 발휘되면 비정규직의 임금 처우가 개선돼 정규직과 비교할 경우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주 입장에서도 쉽게 해고하는 것만이 이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는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법안 입법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