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연금 지급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돼 노인들의 연금수급 기회가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또 납부기한 경과 시 물어야 하는 연체금도 크게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지급소득 기준이 156만 600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이 기준 이하인 60세 이상 노인들은 연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월 42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령에 따라 10-50% 감액된 연금을 받았고 60세 이전에는 아예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4만 5000여명이 추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3월 금액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연금 체납 시 물어야 하는 연체금 부담도 기존 최고 15%에서 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연체금이 처음에 3% 가산된 뒤, 한달이 지날 때 마다 1%씩 더해져 최고 9%까지만 추가됩니다.
한편 가족수당과 유족연금 수급기준이 되는 생계유지인정기준을 크게 완화해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