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연금 지급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돼 노인들의 연금수급 기회가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또 납부기한 경과 시 물어야 하는 연체금도 크게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지급소득 기준이 156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월 소득이 156만 6000원이 안되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만 5000여명이 추가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3월 금액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42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연령에 따라 10~5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60세 이전에는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연체금을 처음에 3% 가산한 뒤, 한달이 지날 때 마다 1%씩 더해 최고 9%까지만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5%를 가산한 후 3개월마다 또, 5%씩 추가해 최고 15%까지 가산됐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험료 일부가 지원되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개정전에는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 등을 통해 연금공단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