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일수인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인 146일에서 5분의 1 이상인 73일로 줄이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