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선과 분당선, 안산선 등 광역전철라인의 127개 역사도 정부의 시설물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돼 6개월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천선과 안산선, 분당선, 천안선의 127개 역사를 2종 안전관리 시설물로 분류해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이들 역사는 6개월마다 정기안전 점검을 받게 되며 2,3년마다 정밀 점검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