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BT 연구의 윤리와 안전 사항을 규제하는 생명윤리법이 전면 손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파문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에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법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생명윤리법은 기본법으로 두고 난자와 인공수정 부분을 별도 법으로 정하는 등 분야별로 각각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손질되면 난자 수급과 BT 연구의 투명성 제고와 난자 공여자의 건강과 인권 보호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