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생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당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임용기회를 제한받았던 507명이 중등교원으로 신규 임용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5월 공포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청별로 특별채용 등록을 받은 결과 모두 594명이 응시해 논술과 면접을 통해 507명을 특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중에 시·도 교육청별로 직무연수를 받은 뒤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고, 즉시 임용이 어려운 교과목 소지자는 부전공 과정을 이수한 뒤 임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