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어지는 2천 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소음과 구조, 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해 주택 성능 등급이 표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품질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2천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쳐 분야별로 1~4 등급으로 나눠 주택성능을 표시해야 됩니다.
분야별 항목은 소음 분야와 내구성 등 구조 분야 그리고 조경 등 환경 분야를 비롯해 생활환경과 화재 소방 등 5개 분야 20여개 항목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는 천 가구 이상 주택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