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면 면적기준이 최소 100만평에서 200만평이 돼야 하고 가용토지의 10~15% 이상이 주거용지로 확보돼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을 보면 기업도시는 전체 면적 가운데 산업이나 관광 등 본래의 목적에 따라 전체 토지의 30~50% 이상을 활용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조성과 관련해 기업들이 수익성만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녹지비율 24% 등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해에 선정된 원주와 충주, 무안 등 6개 시범사업 지역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