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혁 방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강화된 세제 개편안으로 투기에 제동이 걸렸지만 부동산 거래 시장은 관망세가 유지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해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은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 방법이 세대별로 합산 부과되고 재산가액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 비사업용 토지는 3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는 과세적용률이 50~70%로 상향돼 세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라도 거주 목적 외에 입주권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를 실수요 차원에서 구입하면 비과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요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과 정부가 기타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매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9~36%의 차등세율이 아닌 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부동산 세법 개정안은 거래 시장에 만연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개편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친 취등록세가 종전 거래세인 4%에서 2.85%로 내려간 것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거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으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거나 주거를 겸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종부세와 소득세 부과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종부세는 2년, 양도세는 5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주거겸용 놀이방 역시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해 인정 받은 곳만 세액을 경감 받도록 해 투기로 변질될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보다 기준시가가 적어 과표 자체가 낮았던 비사업용 토지에도 올해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60%로 중과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합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자는 큰 틀은 갖췄지만 여전히 실거래가 신고와 늘어나는 세가 부담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8.31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시행이 투기는 효과적으로 차단하겠지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