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해 9월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를 본격 확대하기 위해 '문화로 모시기 홍보 컨설턴트’ 100명을 위촉했습니다.
문화접대비제도는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홍보 컨설턴트로 위촉된 사람들은 앞으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문화로 모시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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