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정운용의 숨통이 트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조5천685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예산안은 4조8천억 원 규모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2,9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정부 요구안보다는 줄었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을 2천500억원으로, 그리고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금을 508억원으로 증액하는 민생관련 예산 3천여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올 4분기에 전액 배정할 계획입니다.
Q2> 그리고 3조 4천9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 지급을 위한 관련법 공포안도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A> 그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유가환급금 관련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에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각 소득구간별로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된 것입니다.
이로써 유가환급금 대상은 직장근로자와 더불어 일용직근로자까지 확대됐는데요, 지급금액규모 또한 3천500억원 증가한 3조4천9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유가환급금 지급도 당초 두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직장인의 경우 올 11월에 사업자는 12월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만,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
가족이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정보 등을 함부로 유출하면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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