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 이격 거리 규정이 완화돼 다양한 디자인의 공동주택 단지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창의적이고 디자인이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설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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