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 여건과 시설,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최근 확정돼 자체평가 실시 대학을 내년부터 모든 고등 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2년에 한번씩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대학 정보공시제에 따라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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