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NG 충전소 운영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술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업종은 모두 26가지.
먼저 공공 분야에서 독점 운영돼 온 일부 사업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LNG 충전소 운영권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허용되고,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 보증업무,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 업체에 개방됩니다.
장기간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 온 민간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두개 업체가 40년 가까이 맡아온 주류 병마개 생산에 추가 업체가 지정되고, 관세무역개발원이 사실상 독점 지정해 온 화물관리인 제도도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돼 온 업종들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류 제조업의 경우 생산시설 용량 기준을 낮추는 등 주세법 시행령을 변경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자동차 대여업도 차고지 보유기준을 낮춰 군 단위에서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규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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