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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갈등, 해법 없나?

지난 주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오랜 논의 과정이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총리실의 강제조정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이에 대해 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경찰의 내사 관련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이와 관련한 경찰의 반발이 예상보다 큰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일선 경찰들이 충북 청원군 모처에 모여 밤 늦게까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는데요.

이번 조정안이 검사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했고, 조정 과정에서도 양 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가 매우 부족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일선 경찰들도 불만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정안이 발표된 날 수사업무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경찰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을 정도였는데요.

일선 경찰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경찰관 서울 00경찰서

"그러면 뭐. 경찰이 할 게 뭐있어요. 다 줘버리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권이고 다 줘버리자 이런거죠. (형사의) 조사가 뭐 필요있어요. 경찰관이 할 일이 없죠."

네. 경찰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요.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네. 먼저 많은 언론에서 검경수사권 갈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경찰의 내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사법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사건의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은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정해진 이상 수사권은 검찰이 모두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 이전의 내사인데요.

경찰 내사의 개념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수사의 전개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사 단계와 수사 활동, 실행 단계 그리고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단계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사활동 단계부터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입건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부터는 수사권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입건, 다시 말해 수사활동단계부터는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벌이는 입건 전 경찰의 수사활동.

바로 분홍색 바탕에 표기돼있는 내사 부분입니다.

경찰은 내사를 자율적으로 하겠다.

검찰은 내사도 지휘를 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이구요.

총리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 갈등이라는 표현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 독점을 유지한 이상 이번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정안에서는 수사권을 경찰이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는 것이고, 내사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받느냐, 통제받느냐의 문제로 정리가 되는군요.

총리실은 이번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효율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총리실 수사조정안에 반발해 김황식 국무총리를 찾아가 면담을 했을 때도 김 총리가 "조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며 조현오 청장을 설득해 돌려보냈는데요.

김총리가 내사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내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신체,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권의 침해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사 단계에선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한 영장신청, 또는 현행범을 체포, 인수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다시 말해 내사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것이 총리실 조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종룡 실장 / 국무총리실

또 수사절차에 있어서도 현재의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임 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내사에 있어 관행적으로 경찰이 자율권을 행사해 온 부분을 조정안에서와 같이 명확하게 한다면 오히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경찰 내사의 부분을 검찰이 사후 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검찰도 내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 내사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전문가들과 학계에서 걱정하는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검사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도 경찰이 정황을 파악하고 내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사가 내사를 사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물증확보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토론회에 참석했던 경찰들도 검사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권을 인정한다면 이번 총리실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총리실이 이야기한 국민의 인권 강화, 수사절차의 효율성에서는 성과가 있겠지만 검찰의 수사권 강화로 인한 힘의 불균형이 걱정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총리실의 규정안.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현재 이번 조정안은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물론 입법예고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절차에 따라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내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의 주최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리실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용하고 추가적인 언급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대통령령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조정안이 최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총리실의 조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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