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대상 성범죄를 살인범죄보다 더 높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6.1%를 차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 설정에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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