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민의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난 지역 단위농협들에 대해 오늘부터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비리를 저지른 전국 단위농협 30여 곳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지난 19일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피해액이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수도권, 부산 등의 단위농협 7곳을 우선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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