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주식 취득을 통해 다른 기업형 슈퍼마켓을 인수하는 움직임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업형 슈퍼의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한 첫 시정명령입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어발식 확대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에 대해, 다른 기업형 슈퍼마켓인 굿모닝마트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점포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정 조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기업결합을 통한 확대를 최초로 차단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기업형 슈퍼마켓 2위인 롯데쇼핑과 7위인 CS유통간 기업결합으로, 그 동안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 확장에 대한 제재를 신중히 검토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슈퍼와 굿모닝마트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쟁 제한성을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 유성구의 송강동, 관평동 지역에서, 결합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94.4%로 상승해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대전 유성구 송강동 매장을 6개월 안에 제 3자에게 매각해야 합니다.
이번 시정조치로 기존 점포의 인수를 통한 대기업의 SSM 확대가 야기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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