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주택조합이 수의계약 방식 등으로 시공사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다음달 5일 입법예고할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을 위해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했지만 입찰 회사가 1곳 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리모델링 조합은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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